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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17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기간이 3일에 불과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관리 사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근절되어야 하는 점, 원래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있었으나 원심이 위에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 4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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