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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05 2018고단216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6.경부터 2018. 9. 5.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통장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관리 사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근절되어야 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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