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9,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고용주인 피고인이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의 임금으로 외국인을 고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관할 관청의 사무에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근절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기간이 2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