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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31 2012고정18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6.경 광명시 C 소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D빌라 202호 옥상에서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쳤다.

당시 피고인은 질병, 상해보험 등 보상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회사들이 병원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병원비 지불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보험금이 지급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허리 등이 다친 것은 경미한 통증으로 E병원에 형식적으로 접수를 하였고,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6.경 파주시 F 소재 E병원 의사 G에게 허리 등이 아프다고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견갑대 부분의 염좌’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아 2011. 4. 6.부터 2011. 5. 3.까지 28일간 입원한 것처럼 하고, 2011. 5. 26. 피해자 삼성화재의 무배당누구나만족보험으로부터 3,612,820원을, 2011. 5. 27. 피해자 흥국화재의 무배당드라이브안심운전자보험으로부터 1,400,000원을, 2011. 6.20. 피해자의 대한생명의 굿모닝건강생활보험으로부터 보상금 125,000원을 각 교부받는 등 위 각 보험사로부터 보상 보험금 명목으로 총 5,137,82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9.경 광명시 C 소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D빌라 202호 화장실에서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쳤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이 병원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병원비 지불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보험금이 지급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위 목 등을 다친 것은 경미한 통증으로 E병원에 형식적으로 접수를 하였고,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0.경 파주시 F 소재 E병원 의사 G에게 목 등이 아프다고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경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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