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2185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4,774,069원과 그 중 473,163,987원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464,774,069원과 그 중 473,163,987원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