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434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1.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5%, 2015. 1.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1.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5%, 2015. 1. 2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