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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12.11 2019노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유죄 부분 중 피해자 D에 대한 강간 부분)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9. 5. 21.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추가)”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절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자전거가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가지고 간 것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고 단지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폭행 과 관련하여, ‘장난삼아 한 행위로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않으며,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타고 간 자전거가 다세대주택인 ‘F’ 건물 내부 주차장 내에 있었던 점, ② 위 건물 주차장 내부의 한편에 입주민들의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자전거가 보관되어 있고, 입주민들은 별다른 시정장치 없이 자전거를 그곳에 보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타고 간 자전거는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서 오랜 기간 관리 없이 방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자전거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증거에 의하여 누구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그것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소유자나 관리자의 점유관리 없이 방치된 점유이탈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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