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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노54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F 임야를 매수하여 E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개발행위를 하였으나 다른 투자자들의 이른 매각 요구 등으로 개발계획에 차질이 생겨 피해자 C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⑵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2009. 7. 2.자 5,000만 원은 피고인의 차용금이 아니고 피해자 H가 E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돈이며, 나머지 차용금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정을 알고 대여한 것이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H 스스로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계약금 3,000만 원은 피해자 H의 승낙을 받고 차용하였고, 중도금 7,000만 원은 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1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⑶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6,200만 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⑷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토지전용허가 및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위 용도로 위 돈을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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