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해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 압류등기자는 이에 승낙하여야 함.
요지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해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 압류등기자인 대한민국 역시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6가단5209903 근저당권말소
원고
1. 안AA
피고
1. 하BB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06. 14.
판결선고
2017. 07. 12.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하B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10. 16. 접수 제4456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7. 2. 22.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5. 피고 하B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하BB, 채권최고액 5,500만원,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16.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하BB가 국세를 체납하자 2015. 7. 9.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고 2015.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판결 참조).
한편,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근저당권자인 피고 하BB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 대한민국에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피고 하B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은 계약 해제시 보호받는 제3자라고 주장하나,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한 대상은 근저당권이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이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하BB이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하고 위 법률행위가 해제된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하BB이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여기에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