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D 전 1,848㎡에 관하여,
가. 피고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C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B는 1994. 12. 14. E으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전 1,8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그 대신 1996. 4.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B, 채무자 E,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2) 그 후 B는 1997.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B의 요구에 따라 E은 2005. 4.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는 2012. 4. 25.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피고 창원시는 2012. 9. 21. 근저당권압류등기를,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1. 13. 및 2014. 1. 6. 각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3. 26. 16:00 2011하단8129호로 B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변호사 C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B가 E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그 불이행 시 전환될 손해배상채권이나 매매대금 반환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2005. 4. 8. B의 요구로 E으로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미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