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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10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6고단1085』 피고인은 2015. 12. 1. 06:11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같은 날 03:30경 전항 기재와 같이 B의 얼굴을 발로 차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지인인 C으로 인적사항을 밝히고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조서말미 진술자 란에 위 C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를 그 서명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D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2016고단2520』 피고인은 2016. 7. 2. 05:15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에 있는 혜화경찰서에서 모욕죄로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그곳 주차장에서 대변을 보고 주차된 E 경찰버스에 들어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에 의해 버스에서 하차하여 경찰서 정문으로 안내받아 귀가를 요청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명의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명의로 작성된)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2016고단2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채증자료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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