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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5 2016고단275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1. 06:05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테마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8. 21. 06:0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부천원미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되어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상북도 경산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8. 21. 06:0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친동생 F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F’이라고 서명한 후 이를 경장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진술 청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F의 주민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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