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로서 밀실 5개 등을 구비하고 성매매 알선 영업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 하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법령의 적용 중 ‘1. 방조 감경’ 부분의 ‘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를 ‘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로 형사소송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