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 반대로 위 각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강도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당심에서 강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자신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공모 및 행위 분담 사실 등이 인정되는 이상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원심판결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다.
⑴항 및 라.
⑴항의 제목 ‘강도상해’를 ‘특수강도’로 각각 고친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원심 판결문 제5쪽 13, 14행의 ‘위험한 물건’을 ‘흉기’로 고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