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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2 2018고정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23:30 경 거제시 수월 동 소재 자 이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곡동 소재 장미공원 옆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투 리스 모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컸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전신주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차가 크게 파손되는 사고를 일으켰으나 다행히 타인에게는 물적 인적 피해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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