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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38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11:40 경 서울 강남구 B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35 세, 남) 운전의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제 2 대구치와 제 2 소구치의 치과 보철 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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