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6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6. 27. 실시된 G농업협동조합 임원(이사) 선거에서 이사로 당선된 사람들이다.
G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임기 만료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6. 3.경 원주시 H에 있는 위 조합 조합원인 I의 집에 방문하여 “대의원님,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출마하였는데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등 위 임원(이사) 선거에 출마할 것을 알리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3.경 원주시 J에 있는 위 조합 조합원인 K의 집에 방문하여 “이번에 이사 선거에 출마하는데 한 표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위 임원(이사) 선거에 출마할 것을 알리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7.경 원주시 L에 있는 위 조합 조합원인 M의 집에 방문하여 "당선되면 조합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으니 이번 선거에서 잘 좀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는 등 위 임원(이사) 선거 출마사실을 알리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7.경 원주시 N에 있는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구비된 위 조합원인 O의 비닐하우스에 방문하여 “임원이 되면 채소 쪽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하는 등 위 임원(이사) 선거에 출마할 것을 알리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7.경 원주시 P에 있는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구비된 위 조합 조합원인 Q의 비닐하우스에 방문하여 "채소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 최소한 1명은 이사로 선출되어야 한다,
내가 그동안 30여명의 대의원을 접촉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말하는 등 위 임원(이사) 선거에 출마할 것을 알리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2. 피고인 B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