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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19 2019고단1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0. 01:1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0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G 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병원 쪽에서 H 장례식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이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행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남, 41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수리비 약 91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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