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3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원 강사이다.

1. 사문서위조 사실은 피고인이 미국의 E대학교(E University) 경제학부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가 운영하는 ‘G어학원’의 SAT 강사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졸업장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2011. 5.경 서울 강남구 H빌딩 내의 위 학원 사무실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친구인 일명 ‘I’에게 피고인에 대한 E대학교 졸업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위 ‘I’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영문 이름인 ‘J’이 E대학교의 ‘K’를 졸업하였다는 내용의 E대학교 총장 L 명의의 졸업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L 명의의 졸업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E대학교 졸업장을 전달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졸업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졸업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위조된) E대학교 졸업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