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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6 2013고단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 00:35경 서울 동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건물 1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44세)이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위 주거지의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약 15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이 씨발놈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같은 동 소재 동작구청 후문까지 약 30m 구간을 위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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