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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6.13 2018허9473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출원번호: C / D 3) 청구범위(갑 제5호증) 2016. 8. 3.자 명세서 등 보정서에 의해 보정된 청구범위이다. 【청구항 1】카메라 렌즈 모듈에 있어서, 외형 케이스 내에 실장되며 상기 외형 케이스와 대면하는 측면에 개구가 형성된 OIS 캐리어(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OIS 캐리어 내에 수용되어 광축을 따라 가이드되는 렌즈 캐리어(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OIS 캐리어의 측면에 형성된 개구와 상기 렌즈 캐리어 사이에 배치되어 적어도 그 일부가 상기 개구 안에 위치하는 AF 구동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광축을 중심으로 상기 AF 구동부와 이격되게 상기 OIS 캐리어의 모서리 하부에 배치되어 상기 OIS 캐리어의 손떨림 상태를 보정하는 OIS 구동부(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및 상기 외형 케이스에 결합되어, 상기 AF 구동부 및 OIS 구동부와 대치하는 센서부(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를 포함하는 카메라 렌즈 모듈. (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2 내지 9】 기재 생략 기술분야 본 발명의 실시 예는 휴대 단말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휴대 단말기에 구비된 소형화된 카메라 렌즈 모듈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1]). 종래기술 및 문제점 최근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보편화되는 스마트 폰과 같은 휴대 단말기는 소형 및 경량화된 카메라 렌즈 모듈이 등장하여, 휴대 단말기 본체에 적어도 한 개 이상 채용되고 있다(식별번호 [2]). 특히, 휴대 단말기에 채용되는 카메라 렌즈 모듈은 고용량 고성능을 유저가 요구하고 있고, 디지털 카메라(DSLR 급에 준하는 카메라 렌즈 모듈의 개발이 활발한 추세에 있다.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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