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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0. 선고 2016구합70475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계고처분등취소
사건

2016구합70475 임원취임승인취소계고처분등취소

원고

A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1. 1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민원 실태조사 결과 처분 통보, 임원취임승인취소 계고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21.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16. 7.경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2. B에 관하여 제기된 민원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48조, 제70조에 근거한 현장조사 일정을 B에 통보한 후, 2016. 6. 27.부터 2016. 7. 1.까지 민원 실태조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22. B에 위 실태조사 결과 지적사항을 통보하면서 아래와 같은 처분요구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요구'라 하고, 순번 1 내지 3의 각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는 각 순번 처분요구로 표시한다), 같은 날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 2항에 근거하여 제1 내지 3 처분요구 중 각 시정요구사항이 2016. 9. 19.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이사장인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것임을 계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고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요구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절차적 하자

피고가 2016. 6. 15. B에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을 2016. 6. 20.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한 후 답변제출기한을 2016. 6. 23.까지 연장해주고서도 그 답변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2016. 6. 22. B에 일방적으로 조사일정을 통보한 것은 적법절차원리에 위배된다. 또한 원고가 2016. 7. 14.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소명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처분사유 부존재

가) 제1 처분요구와 관련하여, 업무추진비의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판단은 이를 사용하는 이사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단지 업무추진비가 내부지침에 위반하여 집행되었다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부당집행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승마협회 수강료 3,080,000원 및 신세계아카데미 수강료 100,000원은 원고가 자기계발 용도로 사용한 것이고, 유류비, 보험료의 경우 B에서 제공하는 차량과 기사를 이용하지 않고 원고의 개인차량을 이용하기로 하는 대신 지급받기로 한 것이며, 주말 및 심야 사용은 원고가 교수, 직원, 변호사 등과 주말이나 심야에 등산과 식사를 하며 학교 운영에 관하여 상담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또한 노래방이나 호프는 유흥주점으로 볼 수 없고,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상품권은 명절이나 업무상 필요로 직원이나 관계자에게 선물로 지급한 것이며, 해외사용 내역도 해외 출장 시 업무상 필요로 구입한 것이어서 정당하다.

나) 제2 처분요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임의로 동해그린풍력 주식회사에 B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위 토지의 무상사용을 승낙한 적이 없고, 단지 위 회사가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B이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다) 제3 처분요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상근임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비상근임원으로 보더라도 실비변상 명목의 집무수당 지급은 여전히 적법하며, 유류비는 원고가 차량 및 기사를 제공받지 않고 원고의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대신 지원받기로 한 것에 불과하여 중복수령이 아니다.

라) 제4 처분요구와 관련하여, 0의 채용은 C 이사 측에서 전적으로 주도한 것이고 원고는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0의 근태사항 등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이는 오래전부터 B을 위하여 노력한 공로가 있었고 개발사업의 투자유치에 관하여 상당한 경륜과 능력이 있다고 보아 채용하고 보수를 정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이 사건 계고처분) 원고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 이사장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계고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요구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요구는 B을 상대로 한 것이고 원고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1499 판결 등 참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요구의 상대방은 학교법인인 B이며, 처분요구 내용 중에 이사장에 대한 환수조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B에 원고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B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처분요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요구 자체만으로 원고가 직접적인 권리의 침해나 법률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B이 환수절차의 일환으로 원고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는 그 소송에서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점, ③ 사립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권을 규정한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들이 원고의 재산권을 직접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에 대한 이 사건 처분요구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요구가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얻게 될 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 경제적인 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요구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부분 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한편 원고는 2016. 12. 6.자 서면에서 주위적으로는 B의 이사장인 원고 개인, 즉 '자연인 A'이 원고적격을 지닌다고 주장하면서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요구 취소청구 부분의 원고를 '자연인 A'에서 B으로 표시정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 전체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1995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처분요구와 이 사건 계고처분 및 이사장 직무집행정지처분1)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의 원고 표시란에 'A'으로 기재하고 주소 역시 '자연인 A' 개인의 주소를 기재하였고, 소송대리인 위임장에도 'A' 개인을 위임인으로 기재하였으며, 청구원인에서도 B과 원고 개인을 명확히 구별하여 기재함으로써 원고 개인이 청구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2016. 12. 6.자 서면에서도 주위적으로는 여전히 '자연인 A'이 원고적격을 지닌다고 주장하였으며, 2017. 4. 13.자 서면에서는 이사장과 학교법인 모두가 처분의 상대방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원고를 '자연인 A'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예비적으로 'A'에서 B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을 구하는 내용의 2016. 12. 6.자 원고 표시정정신청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

4. 이 사건 계고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사립학교법 제20조의2는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이때 취임승인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고처분은 피고가 B에 일정한 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사장인 원고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통지한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시정요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고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B이고, 이 사건 계고처분이 B으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불이행 시 원고의 이사장 취임승인을 취소할 것을 예정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계고처분 자체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계고처분에서 요구한 조치가 모두 이행되어 피고가 원고의 이사장 취임승인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행정절차를 종료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고처분이 외형상 존재함으로써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 역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숙

판사권수아

판사김지건

주석

1) 직무집행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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