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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8 2012노3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사실오인(변호사법위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이 D를 단순히 피고인 A 및 그 전 남편인 T에게 소개한 것이 아니라 D가 피고인 A에 대한 수사가 무마될 수 있도록 청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D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 C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 벌금 2,000만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변호사법위반방조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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