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2.08 2012노3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 C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 벌금 2,000만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다만,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