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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6.28 2015나398
변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행의 ‘262,000,000’을 ‘262,200,000원’으로, 제2면 제20행 ‘C’를 ‘A축협 C(이하 ’C‘라 한다)’로, 제3면 제11행의 ‘보관’을 ‘냉동 보관’으로, 제3면 제11 ~ 12행의 ‘냉동전환하여’를 ‘냉동육 스티커를 부착하여’로, 제5면 제7행의 ‘못한데’를 ‘못한 데’로 각 고치고, 제5면 제4행 ‘~ 선고받은 점,’ 뒤에 아래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④ 피고가 조합장 H의 지시로 C의 재고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F에게 냉장제품의 재고를 소진시키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 냉동 보관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F가 위 H나 피고의 사전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장육을 냉동 보관한 것은 사실이나,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의무는 C의 운영 담당자로서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 온 F가 그 책임 하에 준수할 사항으로 보이고, 상임이사인 피고가 영업장 중 한 곳인 위 C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구체적 절차위반 사항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는 2013. 4.경 내지 5.경 원고의 재고조사에서 531,185,000원 상당의 재고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는 하나, 현재 원고가 운영하는 경제통합시스템상의 재고현황에는 재고의 품목, 부위, 등급, 수량 등 구체적인 사항이 전혀 표시되지 아니하여 실제 위 금원 상당의 재고 부족이 발생하였는지 단정하기도 어렵고, 가사 실제 일부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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