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4 2016고단42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15:20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강변 북로 한강 수도 사업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수동 1가 강변 북로 성수 대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4회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