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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4.19 2018고단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 레지오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0: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장흥군 안 양면 신촌 2길 신촌 교차로 사거리 도로를 안 양면 신촌마을 쪽에서 안양동 초교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횡단보도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우측 안 양면 사무소 쪽에서 보성군 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71 세) 이 운전하는 D 냉동탑 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합의서 제출),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 여서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 금형 1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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