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455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