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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1397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7,953,286원 및 그 중 27,215,819원에 대하여 2016. 6.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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