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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5205922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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