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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합53615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는,

가.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40,851,253원을,

나. C 주식회사, 주식회사 B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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