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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3655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피코트 등의 판매업자로서 의류점을 운영하고 있고, C, D은 모피코트 등의 수입업자로서 수입한 모피코트 등을 피고인의 의류점에 위탁하여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은 딸인 E가 진 채무로 채권자들과의 분쟁이 생겨 2012. 7. 12.경 위 의류점에 있는 모피코트 등이 압류되고 의류점이 폐쇄되어 영업할 수 없게 되자, 위 위탁판매자인 C, D으로부터 맡긴 물건을 되돌려 달라고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위탁판매자들과 위 의류점에 함께 들어가 그곳에 있는 모피코트 등을 가지고 나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 D과 함께 2012. 9. 2. 14:30경 서울 강남구 F 1층 G 의류점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가 집행권원에 따라 2012. 7. 12. 및 2012. 8. 6. 2회에 걸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본4947로 압류한 각종 모피코트, 각종 여성가방, 각종 남성가방, 각종 여성상의 등이 있었고, 이들에는 압류물 표목이나 압류조서 등으로 압류되었다는 표시가 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압류물 표목을 스스로 제거하거나, 그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D 등 위탁판매자들로 하여금 제거하게 하고, 위 C, D 등 위탁판매자들이 위 물건들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하여 결국 위 압류된 물건 중 각종 모피코트 52벌, 각종 여성가방 13개, 각종 남성가방 11개, 각종 여성상의 31벌이 위 의류점 밖으로 반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스로 또는 압류 사실을 모르는 사람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I, C, D 진술부분 포함)

1. C, J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K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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