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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6248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00,000원 및 2015. 4. 1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2013. 9. 2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기간 2013. 11. 10.부터 2015. 11.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4. 6.부터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2015. 8. 20.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4. 6. 10.부터 2015. 4. 9.까지의 차임 3,000,000원(300,000원×10개월) 및 2015. 4. 10.부터 2015. 8. 20까지의 차임과 2015. 8. 2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불법행위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으로 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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