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1고정267] 부분 K, J, I, N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G 노동조합의 구성, 운영 등에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개입하고 특정 조합원을 조합에서 탈퇴하도록 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11고정265] 부분 피고인 A, D의 진술과 H, K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D이 2009. 7.경 있었던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 비조합원과 차별하여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2011고정267) 피고인 A, B는 구리시 F에 있는 마을버스 운송업체인 G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 4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상무,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각각 사용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10. 위 회사에서 실시한 지회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위 선거일 무렵에 특정 후보자인 H의 낙선 및 특정 조합원인 I의 노동조합 탈퇴를 위하여 회유하고 지시하는 등으로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B, D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2011고정265) 피고인 A, B는 G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 4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각각 사용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B, D은 공동하여, 2009. 9.경부터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