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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3 2017고단2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1: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서부터 같은 구 복 정동 2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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