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22:25 경 성남시 수정구 복 정로 6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 정로 84번 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