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2 2017고단2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23:46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중원 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SM 웨딩 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음주 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