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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205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26,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9.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5%,...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부부인 사실, 원고가 2002년경 피고들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대여금 채무 중 20,573,27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의 자녀들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2006. 4. 20.부터 2016. 3. 5.까지 매월 100,000원 내지 200,000원 정도로 합계 20,573,270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위 금원은 이자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이자약정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20,573,270원은 위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14,426,730원(= 35,000,000원 - 20,573,270원)만이 남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2005. 3. 8.부터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인 10년 또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최고한 2012. 6. 13.부터 상법상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들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기간이 기산하여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2016. 3. 5.까지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5년 또는 10년 내인 2019. 3. 25.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다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변제는 피고들의 자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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