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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0.17 2013노325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평소 좋아하는 감정에서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았는데, 피해자가 앞쪽으로 나서며 몸을 수그리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시에 앞쪽에 있던 침대에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인식과 의사 또한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 있던 침대에 눕혀진 후부터 기억이 나는데, 피고인은 침대에 눕혀진 자신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자신은 몸을 옆으로 해서 피고인에게 벗어나,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발로 차 피고인으로부터 빠져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할 당시의 상황이나 그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발로 차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저항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사건 다음날인 2010. 10. 10. 경찰 조사 시까지 피해자의 목이 빨갛게 붓고 손등에 멍이 든 자국이 남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빠져 나온 후 부엌으로 가, 싱크대 밑에 있던 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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