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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255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0.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원룸 호에서 피해자 D( 여, 50세) 과 동거하던 중 2017. 4. 경부터 관계가 나빠졌고, 피해자 E( 여, 51세) 은 피해자 D의 친구이며, 피해자 F( 여, 82세) 은 피해자 D의 어머니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15. 07:3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원룸 호에서 피해자 D이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화장대에 앉아 스킨을 바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 죽어 라” 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안색이 하얗게 변할 때까지 팔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종성 후두염을 가하였다.

2. 강간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자신과 D의 관계가 나빠진 것이 피해자 E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2017. 5. 21. 11:23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커피나 한잔 하자” 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원룸 호로 오게 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흰머리가 보이네, 하나만 뽑고 가소 ”라고 말을 한 후 갑자기 “ 한 번 주라 ”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그 곳에 있는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몸으로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속옷 등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가슴과 유두를 혀로 빨고 이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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