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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31 2012재노3
도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피고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⑴ 2004. 2. 3. 14:58경 남해고속도로 28.4km 지점 한구도로공사 진월영업소에서 총중량 40톤을 4.2톤 초과하여 44.2톤 상태로 화물(시멘트)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⑵ 2004. 2. 12. 07:36경 남해고속도로 상행선 18.14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동광양영업소에서 총중량 40톤을 4.2톤 초과하여 44.2톤 상태로 화물(시멘트)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⑶ 2004. 2. 16. 14:42경 위 ⑵항과 같은 장소에서 총중량 40톤을 4.7톤 초과하여 44.7톤 상태로 화물(시멘트)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는바,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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