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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56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9. 06:58 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4,390원 상당의 쌀 떡볶이 등 생활용품 약 20 종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2. 08:29 경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마트 내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 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술서의 기재

1. CCTV 촬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9 년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0 월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0 월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 ~1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각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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