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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2 2017고단3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7: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를 보광사 쪽에서 국군 벽제 병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당시 황색 점멸 신호가 점등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고양 사거리 쪽에서 국군 벽제 병원 쪽으로 먼저 좌회전하여 진입한 피해자 D( 여, 52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17:15 경 고양 시 덕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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