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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2 2019가단23230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일부 기각 :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147,000,000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까지 청구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의무는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는 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이와 같은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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