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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04 2019가단310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7.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1. 3. 피고로부터 경상남도 진주시 C 지상 주택의 4층 중 남쪽 방 3개를 임차하였다. 원피고는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5. 11. 20.부터 2017. 11. 19.까지로 각 정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7. 11. 19.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나 2018. 4.경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3) 피고가 2018. 4.경 원고에게 보증금 8,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반환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보증금 중 남은 금액은 4,500만 원이다. [인정근거 갑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보증금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2020. 4.에 보증금 4,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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