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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2575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K 일대 90,438㎡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1. 23.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의 조합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D, E, G, H, I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F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2017. 1. 23.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F의 주장 요지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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