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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556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17. 10. 2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6. 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1남 1녀의 미성년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C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5. 1.경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진 후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으로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만남을 유지하였고, C이 피고의 집으로 가 함께 출근을 하기도 하였으며, 모텔에 함께 가기도 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된 후 피고는 2017. 4. 18. 원고에게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C을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임을 잘 알면서도 C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금전적으로나마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C이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 후 술에 만취한 피고를 모텔로 데리고가 강제로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고, 이후 C이 계속해서 만남을 원하여 피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몇 번 만났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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