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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2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1 세) 와 부자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7. 4. 16:18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홀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재질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에어 펌프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치료 명령과 보호 관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 2,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아버지를 얼굴과 머리를 많이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현장사진을 보면 당시 피해자의 출혈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버지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동안 위험성도 컸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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