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9. 29.자 금전차용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경 민사소송에서 보증공탁금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변호사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위 금원은 2009. 9. 29.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D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날짜 지급금액 이체내역 비고 1 2009. 9. 29. 500,000 우리 E(F회사) 2 2009. 11. 20. 2,000,000 국민 G (H) 3 2009. 12. 15. 1,300,000 우리 E(F회사) 4 2009. 12. 23. 4,000,000 우리 E(F회사) 원금 5 2010. 1. 20. 10,000,000 우리 E(F회사) 원금 6 2010. 1. 21. 1,000,000 우리 E(F회사) 7 2010. 2. 26. 1,500,000 우리 E(F회사) 8 2010. 3. 2. 18,000,000 우리 E(F회사) 원금 9 2010. 3. 31. 900,000 우리 E(F회사) 10 2010. 4. 30. 1,500,000 우리 E(F회사) 11 2010. 6. 30. 1,500,000 우리 I(A) 12 2010. 7. 31. 1,500,000 국민 G (H) 13 2010. 8. 31. 1,500,000 우리 I(A) 14 2010. 9. 20. 5,000,000 우리 E(F회사) 원금 15 2010. 10. 1. 1,500,000 우리 I(A) 16 2010. 11. 30. 1,500,000 우리 I(A) 17 2011. 2. 15. 1,000,000 국민 G (H) 18 2011. 4. 1. 1,000,000 우리 I(A) 19 2011. 5. 18. 1,000,000 국민 G (H) 20 2011. 6. 10. 1,000,000 우리 E(A) 21 2011. 7. 5. 15,000,000 우리 E(A) 원금 22 2011. 7. 12. 1,600,000 우리 E(A) 합 계 73,800,000
다. D은 2014. 6. 27. 원고에게 “대여해 준 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도합 5,000만 원을 원금 및 이자를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2009. 9. 29.자 변호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피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위 D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