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78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225,595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4.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고에게 수입육 등을 공급하였는데, 2016. 10. 6.까지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94,225,595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