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158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03,732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피고에게 전기자재를 공급하였는데 현재까지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35,503,732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